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지분 해소 명령을 받은 두산건설이 공정당국으로부터 검찰고발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지주회사법 위반에 따른 1·2차 경고에도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위원회는 두산건설의 네오트랜스 지분 해소 미이행에 따른 위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지난달 두산건설의 네오트랜스 지분 매각과 관련한 시정명령 이행독촉을 두 차례 경고해왔다.
2013년 11월 공정위가 두산건설의 증손회사 100% 등 지주회사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조치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네오트랜스 지분 42.86%를 보유하는 등 지주회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기간 1년을 넘긴 상태다.
더욱이 두 차례 이행독촉에도 시정을 미이행할 경우 검찰 고발로 사건처리절차가 넘어간다. 두산그룹은 지주회사인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네오트랜스로 연결되는 지분도를 형성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사들의 반대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등 곤혹스러운 반응이다. 2012년에도 매각을 시도했지만 주주 및 대주단의 반대로 매각은 성사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번의 이행독촉에도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검찰고발이 이뤄진다”며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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