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안내 스티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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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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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버스 교통사고 신고 체계 개선에 앞장 선다.

도는 23일 「버스교통사고 안내 스티커(이하 스티커)」를 활용해 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승객들도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사고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도내 전 버스에 신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버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보상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송회사에게, 운송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버스회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신고체계를 무시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있었다.

이번 도의 신고 체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일소하고 사고에 대한 보상 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도의 이번 조치로 버스사고 발생 시 스티커를 통해 누구든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사고를 은폐하는 등 부당행위가 줄어듦에 따라 보상서비스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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