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1년 실형 양형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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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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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검찰 관계자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한 상태다.

땅콩회항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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