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동주택부지 내 경로·유치원 등의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해 개인의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5월 공동주택부지에 위치하는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부 복리시설에 대해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개정령안은 공유토지 분할 적용에서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할개시 결정, 분할조서 의결 등의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일반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해질 것"이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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