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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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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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한다.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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