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지역 정비사업(재개발 등) 구역 내에 소재한 폐·공가 수는 총 1,083개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원도심인 중·동·남·부평구 등 4개구의 폐·공가가 전체의 98%(1,065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만큼 폐·공가에 대한 유형별 차별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4월말까지 폐·공가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붕괴, 균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철거하거나 폐쇄할 방침이다.
폐·공가 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개선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균열이 심하거나 담장이 없는 등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 폐·공가의 안전과 범죄예방 관리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폐·공가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살린 공공디자인과 지역주민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마을소공원, 텃밭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원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폐·공가를 철거 또는 정비하거나 주차장, 텃밭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인천의 도시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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