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농업부가 이날 23일(현지시간) 의심신고가 접수된 육용 오리 농가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AI로 확진됐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온 데 따른 조치다.
수입금지 대상은 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애완조류·야생조류 포함), 신선 가금육, 가금류의 알 등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은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 이내에 도축·가공된 제품으로서 열처리(70℃ 30분이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헝가리로부터 닭고기 전체수입량 12만8000t의 0.2% 정도인 275t을 수입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부터 아시아·유럽·북미·아프리카 등 4개대륙 19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해달라"면서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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