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고, 신고자격은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신고방법은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인이 시청 총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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