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는 올해 달라지는 건설분야 행정업무에 대해 일선기관의 행정절차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령개정 내용 등 인천시 세부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 및 실태 점검계획 ▲대형건설공사의 기술심의 제도 소개 ▲설계경제성 추진방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점검 ▲용역 및 시공평가, 사후평가 등 건설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이 됐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건설관련단체들의 건의도 있었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설계경제성(VE) 검토 대상공사 축소,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지양, 공기연장 추가비용 문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분리발주,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는 시설공사의 합리적 구분 발주, 인천건설자재협의회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지역자재 반영 등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침체된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 군·구, 공사·공단, 건설관련업체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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