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5 건설행정분야 업무연찬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26 08: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 달라지는 건설분야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토론의 장 마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4일 미추홀타워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2015 건설분야(기술심의, 설계VE, 품질관리, 하도급 관리, 건설활성화 등) 달라지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 군·구, 공사·공단 관리자, 건설관련단체 담당자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올해 달라지는 건설분야 행정업무에 대해 일선기관의 행정절차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령개정 내용 등 인천시 세부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 및 실태 점검계획 ▲대형건설공사의 기술심의 제도 소개 ▲설계경제성 추진방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점검 ▲용역 및 시공평가, 사후평가 등 건설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이 됐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건설관련단체들의 건의도 있었다.

인천시, 2015 건설행정분야 업무연찬회 개최[사진제공=인천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설계경제성(VE) 검토 대상공사 축소,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지양, 공기연장 추가비용 문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분리발주,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는 시설공사의 합리적 구분 발주, 인천건설자재협의회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지역자재 반영 등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침체된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 군·구, 공사·공단, 건설관련업체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