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2순위 통합, 유주택자 감점 폐지 등 가점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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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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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입주자모집절차 간소화 등 청약제도 개선 시행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청약통장 요건이 1~2순위로 줄어들고 입주자선정 절차도 간소화돼 청약 접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청약 가점제에서는 유주택자 감점제도가 폐지되는 동시에 무주택의 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에 나온 주택청약제도 개편의 후속조치다.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살리면서 청약제도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 등 입주자선정 절차를 현재 13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는 5단계에서 3단계, 85㎡ 초과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각각 줄인다. 입주자저축은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접수는 1~3순위가 아닌 1~2순위만 받게 된다. 이 방안은 2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가점제도 대폭 변경될 예정이다. 우선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5~10점 감점하던 것을 없애 청약 기회를 확대했다.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의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 60㎡ 이하와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공시가격을 1억3000만원(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현재 40%로 적용된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했다. 2017년 1월부터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된다.

입주자저축의 주택규모(예치금)을 변경하거나 상향하는 경우 3개월간 청약을 제한했던 제도도 폐지한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해 세대원 중 무주택자가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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