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의 기원은 고조선 '8조법금'...역사속 간통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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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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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1953년 형법 제 241조에 명문화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남녀의 치정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온 만큼 간통죄 역시 역사와 그 맥을 같이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통죄의 기원은 고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 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八條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서지리지에 기록된 고조선의 8조법금 6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부인은 정숙하고 믿음직스러워 음란하지 않았다(婦人貞信不淫辟)’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8조목 중 부인의 간통을 단속하는 법령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삼국지위서동이전엔 부족국가인 부여에서 남녀가 간음을 하면 모두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처용가에서 보듯 간통이 고대문학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간통죄의 처벌 조항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발견된다.

고려사 형법지 간비(奸非)편을 살펴보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부녀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노역형 2년 반으로 처벌한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형법으로 명나라의 대명률을 적용했는데 간통죄는 지금과 같은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됐다. 또 간통의 상대에 따라서 형벌이 차별적으로 정해졌는데 양반의 경우 일반 상인들 보다 더욱 무겁게 적용해 당시 간통죄를 엄하게 다스렸음을 추측할 수 있다.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은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사람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일제강점기인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을 살펴봐도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간통죄 법령은 대한민국에서 1953년 현행 형법상 간통죄로 자리잡았다. 관련 법안은 당시 국회의원들의 난상토론 끝에 재석의원 110명의 과반수보다 1표가 더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정부안이 통과됐다.

형법 241조에 처벌 조항이 들어간 간통죄는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쌍벌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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