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적 자유 중시에 무게가 실리면서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대만과 미국 일부 주 정도가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과거 우리보다 가볍고, 실제 처벌 사례도 많지 않다.
헌재는 1990년 9월 10일 선고한 결정문을 통해 "구약성경의 10계명에도 간통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옛날부터 금기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간통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하지만 1900년 이후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웃국가 일본의 경우는 1947년 이전까지 간통죄를 유지해오다 그해 폐지했다.
유럽은 1927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1930년 덴마크, 1937년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의 국가가 폐지에 동참했다. 이후 프랑스와 독일도 1969년과 1975년에 각각 폐지했다. 이후 1989년 스위스, 1996년 오스트리아가 폐지 행력에 동참했다.
미국의 경우 1950년 이전 간통의 처벌규정을 뒀지만 현재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간통죄가 남은 몇몇 주 조차도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남미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199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도 쌍벌 간통죄를 유지해오다 2005년 형법에서 폐기됐다. 다만 이혼 사유로는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도 2007년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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