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일본·프랑스·독일 등 대부분 국가 간통죄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26 16: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만·미국 일부주 등 극히 일부 남아...처벌 수위 낮아 사실상 사문화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적 자유 중시에 무게가 실리면서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대만과 미국 일부 주 정도가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과거 우리보다 가볍고, 실제 처벌 사례도 많지 않다. 

헌재는 1990년 9월 10일 선고한 결정문을 통해 "구약성경의 10계명에도 간통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옛날부터 금기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간통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하지만 1900년 이후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웃국가 일본의 경우는 1947년 이전까지 간통죄를 유지해오다 그해 폐지했다. 

유럽은 1927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1930년 덴마크, 1937년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의 국가가 폐지에 동참했다. 이후 프랑스와 독일도 1969년과 1975년에 각각 폐지했다. 이후 1989년 스위스, 1996년 오스트리아가 폐지 행력에 동참했다. 

미국의 경우 1950년 이전 간통의 처벌규정을 뒀지만 현재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간통죄가 남은 몇몇 주 조차도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남미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199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도 쌍벌 간통죄를 유지해오다 2005년 형법에서 폐기됐다. 다만 이혼 사유로는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도 2007년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