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구조개선]고정금리 전환대출 '20조 한도' 내달 출시…인센티브 제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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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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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 대상

 

아주경제 김부원·문지훈 기자 =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고정금리·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을 다음달 출시한다. 하지만 전환대출 규모가 20조원에 불과한데다 되레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음달 24일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기존 대출잔액 범위내)가 대상이며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연체 없는 정상대출만 전환이 가능하다.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 및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 시 받는 신규대출의 만기는 10·15·20·30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하되 원금의 70% 내에서 부분분할상환(만기 30년 대출 제외)도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형(만기까지 고정)과 금리조정형(5년단위 조정) 중 선택할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단, 전환된 신규대출에는 3년간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된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신청 순서에 따라 연내 20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전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MBS 발행)하며,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 보유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대출 전환에 적극 참여한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달성 수준에 연동해 출연요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대출 비중은 올해 말 30%, 내년 말 35%, 2017년 말 이후 45% 등 정부의 연도별 목표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목표를 1~3%포인트 초과할 경우 출연요율을 0.01%포인트 감면하고, 3~5%포인트 초과 시 0.02%포인트, 5%포인트 초과 시 0.03%포인트를 감면해준다.

기준요율도 만기 5년 이상 장기 및 거치기간 1년 이내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에 최저요율 0.05%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고요율 0.30%를 적용하는 등 단순화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말까지 구조개선 실적점검 후 내년부터 적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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