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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사진=YTN방송화면캡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2/26/20150226144426615012.jpg)
간통죄[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간통죄로 고소당했던 연예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7년 배우 옥소리는 요리사, 성악가 등과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었던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어 2008년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옥소리는 그해 12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가수 탁재훈은 아내 이효림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탁재훈이 이혼 소송 도중 세 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고소당한 탁재훈은 "외도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이효림과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6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원재판부는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기소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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