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군부대·원양어선으로 확대…원격협진에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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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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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세종)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군부대와 원양어선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 의료인간 원격협진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가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참가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군부대, 원양선박, 해외 진출 의료기관 등으로 늘어난다.

원격의료에는 재진환자가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해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상담하는 ‘원격모니터링’과 환자 요청과 의사 판단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는 ‘원격진료’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동의한 환자에 한해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 중으로, 올해 참가 의료기관을 현재 18곳에서 5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800명 수준인 참가 환자도 18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군부대와 교정시설, 원양선박 등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군부대의 경우 현재 전방초소(GP) 2곳에서만 실시 중인 군부대에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후방 부대 40곳으로 늘어난다.

격오지 군부대에서 환자가 발생해 해당 부대가 국군의무사령부에 전화로 원격진료를 요청하면 원격진료지원센터의 군의관이 화상 PC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다.

또 9월부터는 10개 부대에서 장병들이 부대 안에 설치된 ‘건강관리부스’에서 주기적으로 혈압과 체성분 등을 측정해 전송하면 국군의무사령부가 이를 분석해 장병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4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양어선 선원에게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6척의 원양어선에서 100명의 국내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원양어선 원격의료는 선박에 심전도계, 소변분석기, 혈압계 등 검사장비와 전자 청진기 등 진료 도구를 설치해 선원들이 화상과 전화를 통해 육지의 원격진료센터로부터 진료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원격진료를 시행 중인 교정시설의 수도 현재의 27개에서 하반기에는 29개로 늘어난다.

의료인 사이에 이뤄지는 ‘원격협진’ 장려를 위해 다음달 응급실을 시작으로 원격협진에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평가를 거쳐 정식 수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춘천섬심병원(강원), 안동병원(경북), 의정부 성모병원(경기 북부), 가천길병원(인천), 한라병원(제주), 전남대병원(광주), 목포한국병원(전남) 등 7개 거점 병원 외에 40~50곳의 취약지 병원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협진도 활성화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을 맡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과 서울대병원 본원간 원격 협진이 실시된다.

또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해외 환자들의 사전 문진,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할 ‘사전·사후 관리센터(Pre-Post care Center)’가 하반기 중 UAE 아부다비의 마프라크 병원에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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