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41.2%로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1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한 셈이다.
규모별 시행률을 살펴보면 5~9인, 10~2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각각 16.7%, 27.1%만이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업원 수 100~299인,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각각 71.3%, 93.6%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때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실제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2개월인 반면, 5~9인 사업장은 9.8개월로 그 편차가 무려 4.4개월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용 가능 기간이 2.4개월 늘어난 반면, 5~9인 사업장은 1.1개월 감소해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편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의 활용율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 인식률의 경우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집계됐다.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이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의 활용률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이런 기업의 낮은 선호도와 시행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2개월 범위에서 육아휴직, 단축근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로만 24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 12개월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단축근무도 연장키로 했다.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이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10월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늘어나고, 상한액도 62만5000원에서 93만7500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전일제 근무 방식이 굳어진 한국 사업장의 풍토에서 육아휴직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느낀다는 점이다. 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22.2%로 집계되는 등 상당수의 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다 ‘육아 휴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순히 지원금 인상이나 기간 연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당 제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 분석 및 제도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알맹이 빠진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정부는 관련 제도들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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