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교차로 주변,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 내, 인도 위 또는 횡단보도 위 주·정차 등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차량 견인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한다.
또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교통안전 홍보 영상 “도민은 똑!바른 주차질서를 원합니다”를 문자메세지, SNS,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홍보활동 또한 지속 병행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도민의 갈증을 해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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