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실적과 관련한 투자유의사항을 2일 안내했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법인에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우려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확인한 뒤 신중히 투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주가, 거래량 등이 급변한다는 점이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임박시점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이 의심되는 기업 역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단기간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하거나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의 사채의 만기전 취득이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홈페이지 및 기업공시채널을 통해 투자유의사항(배임·횡령 발생, 최대주주 변경,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부과 등 비재무적인 요건) 및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정보(정기결산관련 유의사항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현황)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내부결산과 외부감사 실적간 차이가 크거나 결산에 임박해 유상증자 또는 공급계약 체결 등의 정보가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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