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 전인대는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공산당은 인사권을 거머쥐고 전인대를 통제한다. 전인대는 국무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 능력면에서는 국무원이 전인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전인대는 입법권 보장 및 구성원들의 자질 향상에 따라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인대는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집행을 감독하며, 기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 및 파면하고, 국가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을 결정 및 파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각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을 결정 및 파면하는 기능을 하며,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및 파면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이와함께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설치를 비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인대는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심의·비준한다. 예산비준권이 있기 때문에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에 출석해 참석한 인민대표들에게 공작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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