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스페셜]중국의 양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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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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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통칭한다. 정협은 정책자문기구다.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정협은 갖가지 아이디어와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이를 정리해 국무원과 전인대에 건의한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며 입법권과 인사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다. 정협보다는 전인대의 위상이 높은 이유다.

하지만 실제 전인대는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공산당은 인사권을 거머쥐고 전인대를 통제한다. 전인대는 국무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 능력면에서는 국무원이 전인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전인대는 입법권 보장 및 구성원들의 자질 향상에 따라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인대는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집행을 감독하며, 기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 및 파면하고, 국가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을 결정 및 파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각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을 결정 및 파면하는 기능을 하며,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및 파면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이와함께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설치를 비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인대는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심의·비준한다. 예산비준권이 있기 때문에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에 출석해 참석한 인민대표들에게 공작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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