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 휴학생인 A(19,여)씨는 지난 해 10월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강의실을 나섰다가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교수는 “학생은 수강신청이 안 돼 있으니 앞으로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
A씨는 학과 사무실을 찾아 자신이 휴학상태임을 처음 알게 돼 깜짝 놀랐다. 이후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
경찰은 A씨의 학번과 비밀번호로 접속한 IP주소를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피의자는 A씨와 1학기 때 사귀다가 헤어진 같은 과 1년 선배 B(20)씨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캠퍼스 커플이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다른 남학생 C씨와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다.
B씨는 2학기 수강신청 기간이던 9월 12일 자신이 알고 있던 A씨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강의 목록과 수강신청자 목록을 비교하며 C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B씨는 몇몇 과목에 C씨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A씨의 수강신청 과목에 '포기'를 눌렀다. 그런데 최소 이수학점 이하까지 수강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수강신청 포기가 안 되자 B씨는 '휴학'신청까지 했다.
이에 따라 새내기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1학년 2학기를 휴학하게 됐다. 경찰에서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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