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무관련성 빼고 김영란법 잠정합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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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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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여야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 협상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곤 잠정 합의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 위헌 소지가 있는 쟁점조항 수정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제까지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직무관련성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해, 오후 8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를 구분짓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직무관련성 및 명목과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매기자며 사실상 '정무위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직무와 관련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받은 금품에 한해서만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부분을 수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 6개월 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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