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달부터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매달 최고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전망치보다 낮았다. 이는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애초 월 최고 20만3600원을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액을 1000원 줄여 월 20만2600원으로 낮췄다.
한편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2014년 447만명에서 올해는 463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