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이원준)과 함께 하는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과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의 국가 지원 취지와 지원 대상, 절차 등을 안내하는 자리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표조사 국비 지원은 사업면적 3만㎡ 미만 민간 시행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은 대지면적 792㎡, 연면적 264㎡ 이하 단독주택·개인사업시설과 대지면적 2,644㎡, 연면적 1,322㎡ 이하 농어업시설·공장 대상이다.
지역별 설명회는 ▲ 광주, 전남․전북(3월 4일) ▲ 대전, 세종, 충남․충북(3월 5일) ▲ 인천, 경기(3월 10일) ▲ 강원(3월 11일) ▲ 대구, 경북(3월 17일) ▲ 부산, 울산(3월 18일) ▲ 경남(3월 19일) ▲ 제주(3월 24일)에서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