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신정리와 다방리 지역 251필지 50만 2,627㎡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해 7월 대한지적공사 세종지사를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로 선정, 토지 측량을 완료했다.
세종시는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된 일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계설정 기준에 대한 설명과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을 위해 설명회를 마련, 이 자리에서 토지소유자협의회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신정리 지역은 공시지가로, 다방리 지역은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신정지구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이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선택했으며, 다방지구 토지소유자들은 주민편의상 개설해 놓은 도로에 대해 기존 토지에 포함되도록 경계를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인국 민원담당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사업이 내 땅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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