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간통죄 폐지’ 이슈 노린 ‘독버섯’, 기혼자 만남 사이트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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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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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부 정광연 기자]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62년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간통죄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 폐지 이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간통죄 폐지가 간통으로 인한 법적‧사회적‧도덕적 책임의 회피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데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감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가 ‘간통’ 자체의 소멸을 상징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는 간통죄 폐지를 교묘히 이용하는 꼼수, 특히 상업적 술책이 난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기혼자 만남 사이트’다.

간통죄 폐지를 홍보 이슈로 적극 활용중인 ‘기혼자 만남 사이트’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불륜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이트는 자유로운 만남을 즐기되 불륜은 행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서까지 받고 있다고 홍보한다. 물론, 요식행위일 뿐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혼자 만남 사이트’는 수많은 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혼남녀 만남 주선 사이트의 ‘애슐리 메디슨’은 일주일만에 가입자 7만명을 모으며 화제를 낳았지만 사이트 목적이 음란하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으며 한국에서 자취를 감췄다.

‘간통죄 폐지’라는 이슈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생성된 ‘기혼자 만남 사이트’ 역시 이런 전철을 따를 전망이다. 건전한 만남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악용할 경우, 이를 막을 어떤 안전장치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객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취약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호기심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판매한 후 사이트를 폐쇄할 경우 막대한 2차 피해가 예상된다. 법적 제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혼자 만남 사이트’ 자체를 외면하는 성숙된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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