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풍력발전의위원회가 어음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한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심의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며 “해당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상당한 불법행위가 밝혀져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과연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며 “공공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풍력자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 외부대기업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SK와 GS건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등 외부대기업 3곳에 이미 신규허가를 내준 바 있다” 며 “이렇게 외부대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인지 묻고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며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도정을 겨냥해서는 “도는 심의통과와 상관없이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 1항에 따르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도는 풍력발전사업이 허가조건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면 헌법에 보장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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