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의 건보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현재 농어업인에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28%씩의 건보료가 지원되고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7월 29일부터는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28% 정률 지원 △정액 지원 △미지원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건보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재산 기준이 450만원까지로 올라간다.
시행규칙의 경우 개정 법에서 농어촌의 정의가 시・군의 읍면지역과 동 지역에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일부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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