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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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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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세징수를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집중 영치 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주·야간 영치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

이번 영치는 스마트 PDA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체납여부를 조회하여 관내차량 및 관외차량(4회)이상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시․군간 촉탁협의가 이루어져 전국 어디서든 체납차량 단속과 징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중에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체납차량 징수에 어려움을 전했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여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 차량공매 대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세무과 체납관리팀(031-860-219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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