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주·야간 영치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
이번 영치는 스마트 PDA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체납여부를 조회하여 관내차량 및 관외차량(4회)이상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시․군간 촉탁협의가 이루어져 전국 어디서든 체납차량 단속과 징수가 가능하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여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 차량공매 대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세무과 체납관리팀(031-860-219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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