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반시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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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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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 성남시청 모란관이나 출장 상담소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시청 모란관 등에서 일반 시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

출장 상담도 병행한다. 분기별로 3월 23일 분당구청, 6월 22일 수정노인종합복지관, 9월 21일 단대동 여성복지회관,12월 7일 상대원1동 복지회관에서 생활 속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시 고문 변호사 10명이 차례로 지정된 날짜에 1명씩 출장을 나가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에 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상담은 의뢰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에 시 예산법무과로 전화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 상담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무료 법률 상담으로 시민이 의뢰한 채무채권, 보험금 청구, 이혼 관련 등 146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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