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칭다오(靑島)가 2015년 칭다오 입주 기업 임금 인상률 권장폭을 14%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책정된 것으로 최대 19%, 최저 5%선을 반드시 지킬 것을 기업에 요구했다.
기업 경영난 등으로 임금 인상 하한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 노동조합이나 직원 대표의 의견을 구하고 전체 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됐다. 단, 경영상황이 호전되면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폭을 조정해야 한다.
칭다오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기업은 마땅히 정해진 임금 상승률을 지키고 인상된 임금을 직원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당국의 권장선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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