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분리 배출 위반 쓰레기 미수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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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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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근절로 쓰레기 줄이기 나서

  • 혼합배출시 ‘수거거부 스티커’부착 및 미수거로 분리배출 유도

  • 스티커 부착 후에도 분리배출 거부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수거거부 스티커가 부착된 혼합배출 쓰레기 봉투[사진=영등포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생활폐기물 줄이기 일환으로 종량제봉투에 혼합쓰레기를 배출할 시 수거를 거부한다.

쓰레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일반쓰레기 배출용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배출하는데 있다고 보고, 분리배출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구는 9일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종량제봉투 수거거부 스티커’를 제작, 구민 홍보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혼합배출 행위의 종량제봉투 수거거부 정책은 3~4월 2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5월께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필요에따라 계도기간을 1개월쯤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적극적인 분리배출 안내를 통해 주민의식을 전환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인다는 계획에 따른것이다.

미화원들은 종량제봉투 수거시 봉투 안에 다량의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있으면 겉면에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시 분리 배출할 때까지 수거를 거부한다. 계속해서 혼합배출이 이루어질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는 시대적 과제이다.”며 “구민 의식전환과 각종 사업을 통해 에코도시 영등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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