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주정차 근절 총력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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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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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정차 근절키 위해 평일 단속시간 확대, 휴일까지 단속 실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영업용 화물차, 여객버스 등의 불법주·정차를 대상으로 한 밤색단속과 평·휴일 주차단속 시간 확대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주차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야간 일부 화물차, 여객버스의 주택가 도로변 불법주정차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달부터 매달 2회 차고지외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영업용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를 받거나 등록 후 차고지를 이용치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한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시는 또 이달부터 평일 자정까지 단속시간을 확대, 2개조 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휴일까지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습 불법주차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시까지 주차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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