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G 치약광고 10억원 벌금폭탄 이유 "지나친 포토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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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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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허위광고 벌금 사상 최대 액수

크레스트 치약이 허위광고 혐의로 10억원이 넘는 벌금폭탄을 맞았다. [사진=크레스트 치약 광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세계적인 생활용품 제조기업 프록터앤갬블(P&G)의 구강케어 브랜드 크레스트(중국명 佳潔士)가 중국에서 10억원이 넘는 벌금 폭탄을 맞았다. 크레스트 치약 TV 광고의 과다한 포토샵 처리가 이유였다.

중국 상하이시 공상국이 9일 크레스트의 미백효과 치약에 대해 허위광고 혐의로 603만 위안(약 10억7000만원)의 벌금령을 내렸다고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이날 보도했다. 이는 중국내 허위광고 벌금액 중 사상 최대 액수라고 신문은 전했다.

TV 광고 속 모델로 나오는 여성은 중화권 톱스타 쉬시위안(徐熙媛)의 동생 쉬시디(徐熙娣)다. 광고에서 쉬시디는 거울 앞에서 하얀 치야를 드러내며 상큼하게 웃으며 “하루 만에 치아가 정말 하얘졌어요”라며 해당 치약의 일일 미백효과를 홍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하이시 공상국은 “조사 결과 광고 속 치아 미백 효과는 포토샵 처리로 나타난 것으로 치약의 실제 사용효과가 아니다”며 허위광고로 판단했다며 이번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배경을 설명했다.

상하이시공상국 광고처 측은 “자동차 광고 속 파란 하늘이나 구름에 포토샵 처리를 하는 등의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광고 대상제품에 과다한 포토샵 처리로 효과를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벌금형에 대해 크레스트 치약 측은 성명을 통해 "해당 TV 광고는 지난해 이미 방영 중단됐다"며 "자사의 모든 제품은 엄격한 검사를 거친 것으로 법률법규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올해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쳐서 부름)에서도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8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를 제시하며 광고법 제정도 그중 하나로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중국은 광고법 수정초안을 통해 ‘연예인등 제품 광고모델이 직접 사용해 효과가 사실로 입증된 제품만 광고할 수 있다’ 는 등의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광고법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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