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급 한도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며 들녘 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쌀직불제 신청기준이 완화돼 도시 거주 농가는 등록신청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익산시에 두고 익산시에서 1000 ㎡ 이상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귀농인 등 신규농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등록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면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쌀 직불제 신청요건 완화로 그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쌀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가의 소득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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