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조합원 3인의 자택을 방문해 현금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제공했다.
또 C씨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1일 삼척지역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등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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