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잠복경찰, 김성민 아내 문열자 체포 “캄보디아 필로폰 구입해 덜미”…잠복경찰, 김성민 아내 문열자 체포 “캄보디아 필로폰 구입해 덜미”
배우 김성민이 집행유예 2주 남기고 4년 만에 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
11일 오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마약판매 제보를 받고 마약사범 15명을 잡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김성민이 수사망에 걸려들어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체포 전 지난해 11월24일 100만원 가량을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수정경찰서는 김성민을 비롯한 가출청소년 등 10명 등을 같은 혐의로 체포했으며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마약판매책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다.
김성민은 캄보디아서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 씨가 거주하던 자택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김성민 씨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는 동시 경찰이 투입해 체포했다.
김성민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으며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김성민에게 2~3년의 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