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어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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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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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일명 '벤츠 여검사' 이모(40) 전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는 변호사 최모(53)씨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지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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