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세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서정희는 남편과의 32년간 결혼생활이 포로생활과 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남편이 약속 장소인 건물의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랐다.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다"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을 올리고 빌었다. 그러자 남편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남편이 다시 나를 넘어뜨렸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해당 건물의 CCTV 동영상에는 실제로 서정희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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