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12일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은 내달 24일로 예정돼 있는 전교조 연가투쟁을 앞두고 집단행동 자제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교조는 내달 24일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의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2006년 이후 9년만에 연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연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이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연가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것은 근무지 이탈로 간주되며 근무시간 등에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가나 조퇴를 신청하는 것을 불허할 것을 당부했다.
공문은 불법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당부하면서 근무시간 중 국가공무원법상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우려를 각급 학교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불법행위 발생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교조가 내달 연가투쟁 계획을 밝힌 후 교육부가 집단행동시 징계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대량 징계 사태가 예고되고 양측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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