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최근 3년간 지역개발과 인구유입 등으로 지방세 부과액이 지난 해 4천억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체납액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월체납액 83억과 올 1, 2월에 발생한 체납액 16억 등 1백억 원에 가까운 체납액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 등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를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