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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홍보대사 김장훈 기내 흡연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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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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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문정 기자(MBC뉴스캡처)]


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독도홍보대사 가수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었다.

15일 인천지법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장훈은 우리나라의 독도홍보대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방송인이기에 누리꾼들 사이에 '그의 이런 모습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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