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던 중 숨진 노인 10명 가운데 3명은 사망 전 한달 사이에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 시점이 다가올수록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을 받고 숨진 27만1474명을 대상으로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행태와 생애 말기 연명치료 진료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60.6%, 나이는 75세 이상이 74.7%를 차지했다. 등급인정 후 사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16.2일이었다.
1년 이내 사망한 경우가 45.6%였으며,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고혈압과 치매 환자가 많았다.
사망 원인은 순환기계 질환 29.8%, 암 15.3%,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14.7%, 호흡기계 질환 11.6% 순이었다.
의료기관에서 숨진 경우가 64.4%로 가장 많았고, 자택 22.0%, 사회복지시설 9.2%, 병원이동 중 사망 4.2% 등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99.3%인 26만9531명이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으로 입원비 등 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은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1425만원(건강보험 1129만원, 장기요양보험 527만원)이었다.
숨진 날이 포함된 달에 가까워질수록 총급여비와 의료비는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에 1인당 평균 65만원이었던 총급여비는 사망 전 6개월에 118만7000원, 사망 전 1개월엔 208만9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전체 대상자의 31.8%(7만5451명)가 숨지기 전 1개월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인공적 영양공급,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중환자실 입원, 혈액 투석,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
연구팀은 “웰다잉(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장기요양 노인의 병간호와 일상생활 지원에 맞춰진 제도적 관심을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말기 암환자가 중심인 호스피스 제도화 논의를 장기요양 노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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