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를 비롯해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의류·자동차·기계·선박·건설업종 등의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의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는 약 2주간으로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총 10여개 업체가 중점이다.
공정위가 혐의를 두고 있는 유형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실태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 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50%에 달하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가 중소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 전체 제보 중 48.1%는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꼽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갑(甲)질에 대한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정위는 올해 의류업종을 포함한 자동차·기계·선박·건설업종의 직권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는 ‘대금물꼬트기 방식’ 등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하도급거래 전 단계의 자금 원활화도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반기 중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시정하되, 대기업 등 상위업체의 하도급 위반 원인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금지급이 원활한 분야일지라도 하위 2~3차 단계 등 아래 하도급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법위반 혐의가 많은 다수의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악질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 등 원활한 지급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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