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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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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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집중단속,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35일간 2015년 전국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성경찰서(고성해양파출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소나무재선충병을 대대적으로 방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무단이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있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고성군은 단속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화목 사용민가,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등 관련 자료 비치 여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에서 불법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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