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양에이치씨 소액주주, 분식회계 근거 손배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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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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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부도로 상장폐지를 앞둔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의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 주가 폭락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소송에 참여할 방법을 알리고 손배소 청구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맡기로 했다.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분식회계를 들었다. 

이들은 "영업이익 200억원가량을 내던 회사가 최종부도를 내고 기업회생까지 신청했는데 장기간에 걸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분식회계로 뒤덮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투자결정을 한 만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양에이치씨는 발행한 전자어음 126억9000여 만원을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우양에이치씨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6일부터 16일까지를 정리매매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 우양에이치씨 주가는 3000원에서 830원으로 쪼그라들었고,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어났다. 

정리 매매에 들어가기 전날인 5일 우양에이치씨는 분식회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과거의 수익인식과 관련해 수익인식 방법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도 회계 오류와 관련된 공시 등을 바탕으로 우양에이치씨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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