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방세 체납자 중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 예고에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한 정기적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 생활자 중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33명(7억7천6백만원)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통장,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간단e납부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ARS(1588-6128)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도 가능하다.
김학창 세무1과장은 “지방세는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인 만큼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해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