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공공기관, 올해 12조4000억원 안전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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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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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서 총 12조4000억원을 투자,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안전산업 성장 여건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첨단센서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안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안전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성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안전투자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통, 항만, 학교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과 안전진단·점검에 작년보다 19% 늘어난 3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교통, 항만 등에 16% 증가한 9조3000억원의 안전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 안전투자 규모는 총 12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 늘어난다. 30대 대기업 중심인 민간부문 안전투자도 3조원 규모로 29%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 설계·감리, 보험, 리스, 컨설팅, 계측,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교육서비스 등 안전 분야에서 신규 사업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 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해 기준간 불일치와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해 '국가안전기준'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안전제품의 기술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기관이 전담해온 안전진단·점검에 민간기업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기로 했다.

특히 관람전시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의무보험을 보완·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을 안전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안전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대상 시설에 대한 분야별 수익모델을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민자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최대 7%로 인상하고 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신설한 5조원 규모의 안전설비 투자펀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건별 150억원·업체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안전분야에서의 신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소방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 개인위치 인식 시스템, 스마트 빅보드, 국민안전 로봇을 안전분야 5대 핵심기술로 정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 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와 시설·교통안전 분야 정보를 공개해 새로운 사업 창출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동,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안전산업 수요를 겨냥한 기업들의 맞춤형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전대진단을 안전산업 도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민간 중심의 자생적 안전산업 성장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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