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1858곳 중 연수생의 단순 노무업무 배치가 의심되는 대형마트, 호텔, 대형병원 등 42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1곳에서 16건의 지침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3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1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경고 및 시정지시(8건), 주의 및 시정지시(4건) 등 조치를 취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앞으로 청년의 일 경험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형 인턴제'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연수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연수생들이 사업 취지와 달리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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