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 보험 사기’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 보험 사기’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 보험 사기’
지난 14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가 두 운전자가 짜고 일으킨 보험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도로에서 SM7 승용차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뒤쪽 범퍼를 박았고, 수리비가 1억 4천만 원이 청구돼,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었는데요.
두 운전자는 평소 아는 사이로,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번 사고가 언론과 누리꾼들에 의해 크게 화제가 되자, 이에 부담을 느끼고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는 새 차 가격이 4억여 원, 하루 렌트 비용도 200만 원입니다. 이번 사고는 두 운전자끼리 공모한 범행이기 때문에 청구된 수리비는 각자 책임져야 합니다.
또, ‘보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징역 10년 미만, 2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험금을 받기 전 발각됐기 때문에 ‘보험사기 미수죄’가 적용되며, 그동안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람보르기니 보험 사기 처벌 역시 벌금 100만-150만 원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관대할 경우, 앞으로도 보험 사기는 끊이지 않는다는 것. 보험 사기가 늘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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