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제기준(PFMIs)을 국내 시장인프라기관에 대한 명시적 감독원칙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의 장내 증권거래 청산, 장내 파생상품거래 청산‧결제 업무와 예탁원의 장내 증권거래 결제, 중앙예탁 업무,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의 장외 파생상품거래 청산(거래소), 상장주식 위탁매매거래 청산(예탁원) 업무가 대상이 된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 기준서는 국제기준(PFMIs)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국내사정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해 세부 준수사항을 서술했다. 청산 및 예탁업무 수행에 대한 별도의 추가기준은 장을 분리해 제시했다.
거래소와 예탁원 등은 이를 내부 규정에 반영해야 하며, 규정 개정 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감독당국 역시 해당 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및 검사 시 이러한 기준을 감독원칙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시장인프라기관이 새롭게 진입할 경우 이번 업무 기준에 따라 내부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인가 심사 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 기준서에 대해 "시장인프라기관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장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기준(PFMIs)의 국내 감독원칙 채택을 분명히 해 국내 시장인프라에 대한 대외 신뢰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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